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로 일하던 해외 여성들과 주점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시 대잠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업주 남 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남씨의 가게에서 도우미로 일한 태국인 A(20·여)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 7명은 일반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로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지닌 A씨 등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들을 주점에 공급한 브로커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외 여성들은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불법 체류·취업 기간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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