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 침입한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7월 11일과 8월 7일에도 중학교 주변과 초등학교 정문에서 같은 짓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앞서 두 차례 범행 후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시 범행했고, 5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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