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허대만·박창호 위원장은 공동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속노조포스코지회 출범 이후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호 위원장은 “자유로운 노조활동이란 사측으로부터 독립된 노조를 의미하지만, 최근 포스코는 노조가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허대만 위원장도 “노조활동의 독립성 보장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상식”이라며 “그동안 포스코 사태를 예의주시해 오다 최근 이러한 상식 밖의 노골적인 불법노동행위가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라 정의당과 뜻을 같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포스코측에 최근 발생한 각종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으며, 노동부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