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근 6년간 22건 고발 조치…벌금 상한선 대폭 확대 검토 필요

권칠승의원
속보=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경북일보 10월 18일 보도) 구미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62건의 국가 산단 불법매매(혐의)가 있었는데, 이 중 35.4%인 22건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이뤄졌다. (각하, 무혐의(2건), 기소유예 (1건), 공소권 없음(1건) 제외)

연도별로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4건 등으로 올해 4곳의 국가 산업 용지 불법 매매 혐의로 얻은 시세 차익만 49억6700만 원이었다.

이 중 한 업체는 17억1000만 원에 사들인 산업 용지를 49억5000만 원에 되팔아 무려 32억40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1심 재판 중)

계속된 고발조치에도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불법매매 차익에 비해 벌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17년 1654㎡의 산업 용지를 6억4500만 원에 매입해 9억5000만 원에 되판 A 업체는 분양용지 공장설립완료신고 전에 땅을 처분해 고발됐지만, 벌금은 고작 시세차익 3억500만 원의 1%도 되지 않는 300만 원이었다.

2016년 같은 방법으로 8억58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B 업체 또한 벌금은 300만 원에 그쳤다.

2014년 분양용지 무단처분으로 고발당한 C 업체는 17억2200만 원에 산 땅을 71억에 되팔아 53억78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벌금은 1500만 원뿐이었고, 같은 해 토지분할 취득 수 5년 내 처분으로 고발당한 D 업체도 32억9700만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벌금은 고작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구미국가산업단지 불법매매로 챙긴 시세차익은 최근 6년간 293억100 만원(재판 진행 중 3곳 제외)에 달하지만, 벌금은 0.7%에 불과한 2억55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지난 6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으로, 불법 매매된 산업용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인 39만2053.4㎡다.

이 중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1124억 원이며 되판 값은 1765억 원으로 차익은 641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발조치 중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 건수 10건을 제한 불법거래 56건의 벌금액은 고작 3억9300만 원이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 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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