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업체 경영 사정 핑계 들어 구두 경고 등 미온적 관리 그쳐

29일 오전 대구 달서구 유천네거리(왼쪽), 호림네거리(가운데), 월성네거리(오른쪽)에 있는 전자게시대에서 법 규정에 어긋난 상업광고물이 노출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차량 두 대가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는 포장 이사 동영상 광고, 수성구 아파트 분양 광고, 고급차량 시승 광고…’

29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이 소유한 전자게시대(이하 게시대)에 노출된 광고로,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게시대 광고는 달서구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인근에 세워진 게시대는 동영상 대신 정지화면 광고물을 게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규정을 위반한 게시대 운영 업체는 지난 2010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4억5000만 원을 들여 월성네거리, 유천네거리, 호림네거리 등 총 3곳에 LED 게시대를 설치하고 달서구청에 기부 채납했다.

최초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지난해 4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재계약을 통해 오는 2020년 4월까지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업체는 장기간 위탁 계약으로 달서구청으로부터 수차례 계고를 받았음에도 수익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게재하고 있다.

게다가 수성구에 설치된 전자게시대의 광고 비용 3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건당 60만 원 이상의 광고비용을 받아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의 홍보를 하는 법 취지조차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달서구청은 위탁 업체의 광고 수주 어려움 등 경영 사정을 핑계로 계고, 구두 경고 수준의 관리에 그치고 있다.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리면 업체에서 빠르게 개선한다는 것이 이유다.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광고물에 대해서도 시정 조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달서구청 광고물관리팀장은 “첫 계약 이후 전자게시대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었다”며 “여건에 따라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했으나 남은 계약 기간에는 협의를 통해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0년 전자게시대 운영을 다시 위탁할 때에는 광고 비용을 낮추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법 취지에 맞게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