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와 청도군은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31일 2018년 7월 1일 기준, 토지 24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청도군도 31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2619필지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heong.go.kr)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섭, 권오석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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