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변경·해제 시 용도지역 변경 의제 처리 의무화’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심사가 지난 29일 열리고 있다. 김천시
김천시 건설개발과 김태호 주무관이 제안한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변경 또는 해제 시 용도지역 변경 의제 처리 의무화’가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세정과 이영구 담당의 ‘목욕탕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개선’과 새마을관광과 이도우 과장의 ‘산업단지 조성 승인 일부 권한 위임 건’은 우수제안, ‘쌀 소득 등 직접 지불제 무변동자 자동신청’, ‘직업소개사업 진입장벽 규제 완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의한 지원 사업 대상 규제 완화’는 장려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9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한 김천시 규제개혁 제안을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는 총 2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시는 이 중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5건을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제안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100만 원, 우수 각 50만 원, 장려 각 30만 원의 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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