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군인의 배우자 출산 때 열흘의 청원휴가가 쓸 수 있고, 모든 임신 여군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은 배우자 출산 때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5~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했으나, 이제부터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 중인 모든 여군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를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확대했다.

또 35세 이상의 여군이 임신할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과 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은 40세 이상 여군만 대상이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국방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단,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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