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경북도청
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모두 5만1008필지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만614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만1047필지, 기타 3816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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