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26일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적은 신청서를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후보자 명부에 허위 사실이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도 허위 직업을 기재한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도 허위 사실이 게재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3월 28일께 모 업체 대표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명함 3000장을 인쇄한 뒤 50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경력의 게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지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게재한 지 4일 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바로 잡은 점, 배포한 명함이 50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게재한 경력 사항이 투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