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8년만에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 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에 이어 노·사 양측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유기징역 선고 비율은 1심을 기준으로 0.5%에 불과했다.

또, 하청 노동자가 당한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수립됐다. 2016년 기준으로 사망사고를 당한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42.5%에 달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높였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하청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원청 사업주도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위험한 기계가 작동 중이거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의 원청 사업주가 기계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직업병 위험이 큰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적 작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고,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 노동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영업 비밀을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근로자’보다 포괄적인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이라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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