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만(구속) 예비후보를 위해 여론전화 착신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후보의 선거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월 19~20일 KT 경산지사에서 자신 명의로 전화 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3월 3일부터 18일까지 8차례에 걸쳐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이재만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 등 가족과 지인에게 여론조사 개입을 위한 착신전화 70대를 개설해 이재만 후보 지지를 중복 응답하게 하고, 모바일 투표에 동원한 58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696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구 특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공범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재만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적으로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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