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를 둘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30일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 요소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크게 반겼다.

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를 늘린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른 동남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항에 설치한 환동해지역본부에 부지사를 둘 수 있게 돼 환동해본부 위상이 높아지고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도는 그러나 대통령령인 자치단체 조직과 공무원 정원 규정을 아예 없애고 조례로 위임해 조직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자율권에 대한 감시는 지방의회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설치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 수준의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있는 안건 제출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주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맞춰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국가-지방행정 정책의 최고 논의기구로 정착하도록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도지사들도 뜻을 같이했다.

경북도의회도 그동안 인사 독립성과 보좌관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온 터라 시도지사가 가진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넘기고 의회사무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으로 의원 3명당 1명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이면 좋겠지만 최소 의원 2명당 1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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