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9일부터 10일 사이 대구의 한 모텔에서 사귀던 20대 여성 B씨가 안대를 끼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3개월 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20대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포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을 알아본 피해를 입은 여성은 지인에게서 “시집 다 갔네”라는 말을 들은 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으며, 일명 ‘사이버 장의사’에 의뢰해 영상 삭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