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이의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조사를 통해 12월 28일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지가는 재공시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