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5분 자유발언

▲ 조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해도·송도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골목상권에 침투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은 지난해 지진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이어 올들어 최저임금 상승·근로시간 단축·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러 요인으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 식자재 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시장 반경 1㎞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월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외지에 들어온 식자재마트의 경우 지역생산품이 아닌 본사를 통해 확보된 매입상품 위주로 판매한 매출액이 외지로 유출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서서히 고사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도동 구목화예식장 건물에 외지의 대형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도동 구목화예식장 인근에는 전통시장인 대해·큰동해·상대·형산·현대·송림·죽도·남부시장 등 8개의 전통시장이 밀집돼 있어 대규모 공급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춘 대형식자재마트가 들어설 경우 인권 상권이 빠르게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과의 갈등도 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발빠른 대응으로 식자재마트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 같은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지역내 식자재마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에 직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는 방법인 만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식자재마트 입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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