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반대 기자회견·찬성 집회 동시에 열려
반대대책위, 주민부상 관련 영양군수 등 고소
찬성주민 "반대활동하는 다수 영양군민 아니다"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영양군청 전정에서 영양군수와 새마을 경제과장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두고 찬·반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31일 영양군청 전정에서는 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기자회견과 풍력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등 주민 5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7일 영양제2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러 온 주민들을 영양군청 3층 회의실 앞에서 풍력회사직원들과 젊은 공무원들이 막아 66세 여성주민이 진단 7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오도창 군수는 9월7일 상황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조장한 영양군수와 새마을경제과장을 직무유기죄로, 66세 여성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풍력회사의 직원이거나 동원된 용역인 인물을 상해죄로, 영덕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바로 옆 잔디 광장에서는 석보면 영양 제2풍력 발전 찬성 주민 100여 명이 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와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GS와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자발적으로 맺어진 협약으로 상호협력 및 상생하는 관계로 주민들은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다수 석보 주민들은 적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내용의 현수막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영양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근거 없는 반대 그만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열심히 반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영양군민이 아니라 다른 군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제는 본인의 삶으로 다시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영양군과 환경부는 오늘 실제 영양군민 의견을 듣고 조속히 사업을 진행 할 것을 촉구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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