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30일 오후 1시경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수백 마리를 잡은 모 어선(4.99t, 영해선적, 승선원 3명)를 검거해 선장 H씨(39세, 영덕군 거주)와 선원 2명 등 총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둬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금어기 기간에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등 11건(18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성어기 대게 불법 포힉·유통사범에 대해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육상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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