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복직" vs "이사회 결정"
결국 지난 7월 대구지방노동위원회를 찾은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15일 ‘기간제법을 위반한 연구원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A씨는 정규직 복직을 요구했으나 연구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A씨는 다시 3개월여 동안 부당해고 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원의 재심 신청에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A씨와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3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지노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모두 번복했다”며 재심 신청 철회와 정규직 복직을 촉구했다.
연구원 내부의 차별 대우도 폭로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 공고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고 건강검진, 상여금 지급에서도 지속적인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연차 사용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수개월 동안 주어지는 병가 사용마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연구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A씨의 정규직 복직과 관련 책임자 문책, 중노위 재심 청구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연구원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 재심 신청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었기 때문에 200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함에도 연구원은 여전히 정규직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내외부 목소리를 경청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구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지노위 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일이 맞지 않아 연기하는 차원으로 재심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지노위 판정은 원직 복귀와 해고 기간 임금 지급으로 정규직 복직과는 다른 문제로 판단된다”며 “판정 수용 여부는 지노위 판정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