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를 운행하다 적재함에 있던 아내를 추락하게 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8시 10분께 농사일을 마치고 적재함에 아내를 태우고 귀가하던 중 좌회전을 하다 아내가 추락했고, 이날 밤 10시 33분께 A씨의 아내는 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뇌출혈과 협심증, 고혈압 등을 앓아온 A씨 아내가 지병 때문에 정신을 잃고 적재함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추락으로 생겼어야 할 두부 손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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