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 강석호국회의원
강석호 의원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대표발의 예고.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7월 8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조현병을 가진 A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7년 전 환경미화원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은 등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월 6일 강원 강릉에서 조현병 환자 B씨는 정신병원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른 살인전과가 있지만 당국의 보호 관찰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31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 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원 사실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 등을 할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하려는 사람의 특정강력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특정강력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등을 신설토록 했다.

강석호 의원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여 구멍난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낮고 정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3년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2015년 6980건 △2016년 8287건 △2017년 902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3년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보다 최대 2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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