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의사를 깨물고 간호사들에게 욕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3시께 경북 경산시의 입원 중인 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목발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의사의 팔을 깨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운동을 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간호사들이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외출을 허락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와 목발을 휘두르는 등 30여 분간 행패를 부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울증과 대뇌동맥류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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