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7시께 20대 계약직 여직원 B씨 등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28일 B씨와 회식 모임을 한 뒤 호프집으로 데려가 다트 게임을 하면서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도 받았고, 2월 2일 회식 후에는 “내가 너를 우리부서로 당겼다. 비서실 다음으로 파워가 센 곳인데, 앞으로 2년 잘하면 잘 풀리고 2년 동안 못하면 평생 간다”라면서 위력을 보여준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회사에서 면직 처리된 A씨는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2016년 1월 22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A씨에게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만남을 지속해 다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매우 호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1월 28일과 2월 2일 있었던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증거로는 유일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년 후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며 “이후 노조에 자신의 진술을 덮어 달라고 전화한 점, 사건화 경위나 감찰조사에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신에게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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