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자진 납부 유도

1일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과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로 늘어난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세 건수는 8,760건으로 징수액은 26억1400만 원으로 주로 지방소득세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건수는 8,277건으로 31억63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대 료 등이다. 그동안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건수는 총 1만 7,037건에 57억7,700만 원이다.

군은 오는 12월 16일까지 ‘2018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체납 정리 반을 꾸렸다.

먼저 체납처분 전 체납자의 주소지 현행화 후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해 우편 반송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 한다.

또한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환급금 안내와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에게 편의도 제공한다.

체납징수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관외체납액 합동징수팀과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보관활동을 매주 수요일 군과 읍·면 합동으로 전개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도 펼친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수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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