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상향 조정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비율을 세대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혜택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지진과 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같은 사업 등 지원 대상 사업 확대로 아파트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선사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며“시민이 모두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