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배치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따른 포스터
상주시는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세무 부서(세정과)가 아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은 물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 권리 침해가 발생해 권리보호 요청이 있을 시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등 납세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손규호 주무관(6급,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에 대한 활용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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