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배치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은 물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 권리 침해가 발생해 권리보호 요청이 있을 시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등 납세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손규호 주무관(6급,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에 대한 활용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