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된 활어차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일 수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씨(67) 등 4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모씨씨는 포항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물차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다.

손모씨씨 등 44명은 지난 1월~10월 사이 A씨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활어운반 차량이 비싼데다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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