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씨는 포항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물차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다.
손모씨씨 등 44명은 지난 1월~10월 사이 A씨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활어운반 차량이 비싼데다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