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구속 기소
1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자 중에는 대구시의회 의원 2명, 동구의회 의원 3명, 북구의회 의원 1명 등 6명이 포함돼 있다. 현직 의원들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량의 일반전화를 개설해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이재만 당시 후보를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동구의회 의원 1명은 이 범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사안이 중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이고, 다소 가벼울 경우 약식명령,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할 것이다.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통상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캠프 관계자 등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하나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구지검은 1일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선관위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부정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