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영제 기자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59·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직 광역·기초의회 의원 6명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벌써 6·13 지방선거에서 6명에게 패한 이들이 재보궐선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자 중에는 대구시의회 의원 2명, 동구의회 의원 3명, 북구의회 의원 1명 등 6명이 포함돼 있다. 현직 의원들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량의 일반전화를 개설해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이재만 당시 후보를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동구의회 의원 1명은 이 범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사안이 중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이고, 다소 가벼울 경우 약식명령,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할 것이다.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통상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캠프 관계자 등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하나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구지검은 1일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선관위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부정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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