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낮은 자치단체 지방분권 실현 선결 요건
전국시도의장협, 국회 계류 법안 조기 통과 촉구

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고향세’가 인구감소로 세수 부족이 심각한 농어촌지역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 농촌 시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

고령화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도의 경우 세수 확보 방안도 부족해 고향 출신자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고향세 도입을 위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2018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는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 중심으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7년 발의한 고향세 도입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민 관련 단체들도 고향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향세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고향세 관련 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우리보다 먼저 농촌 지역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약 3조7000억 원 규모로 정착 단계다.

국내 여론도 고향세 도입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9.7%의 국민이 고향세 도입에 찬성했고, 고향세가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54.8%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도를 운영,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주민세(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의 10%를 내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고향세로 1653억 엔(약 1조5000억원)을 거둬들였고, 지방 세수 증대와 농·특산물 생산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일본 총무성이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부금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답례품 충실’(41%), ‘신용결제 등 수납환경 정비’(16%) 등이 꼽혔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