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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전 영천시장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박지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김 전 시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A씨(56·구속)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17년 도·시비 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A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지난 9월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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