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 검찰 소환조사가 진행된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9월 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 기간 연장,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불법파견 결정을 뒤엎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진행한다.

법원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권 청장은 바로 구속된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투쟁의 성과로 보여진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구속하고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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