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아파트 주민 A씨가 세워놓은 쏘나타 차량이 아파트 차량 출입문 입구도로를 막고 있다. 독자제공.
지난 1일 쏘나타 차량으로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막아 소동을 일으킨(본보 11월 2일 자 6면) 차주 A씨가 2일 또다시 출입구를 막아섰다. 아파트주민대표자회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부결했다는 이유로 전날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았던데 이어 이틀째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쏘나타 차량을 아파트 입구도로에 주차했고 주민 불편은 다시 이어졌다.

쏘나타 차량 주차로 출구 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택배 기사 등 아파트를 오가야 했던 외부 차량의 불편도 병행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견인 차량을 불러 불법 주차 40분 만에 쏘나타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6분까지 5시간여 동안 출입도로를 모두 막는 형태로 쏘나타 차량을 출입구 앞에 주차했다.

견인조치에도 아파트 주민들은 다시 불법 주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A씨는 앞서 “자신의 불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시 주차를 할 수도 있다”며 아파트 내 곳곳에서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 이모(44) 씨는 “전 아파트대표자회장까지 했었던 사람이면 이웃들이 불편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이곳 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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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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