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구미시새마을회장은 2일 구미시청 열린 나래에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및 2만여 회원은 최근 구미시에서 입법 예고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중 새마을과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해 원론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새마을지도자 구미시협의회, 구미시 새마을 부녀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구미시협의회 등 7개 새마을 단체가 참여했다.
구미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