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각종 조례안 등 27건 안건 심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홍점표 의원)한‘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약 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사용 가능한 농약의 부족, 연접 포장 비산으로 인해 잔류 농약 검출 시 과태료 부과와 농산물 전량 폐기 조치에 따른 농업인간의 책임소재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영양군의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명확한 대책 마련 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부처와 국회에 송부 키로 했다.
김형민 의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소중하게 귀담아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의회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