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이 급하다. 고향세는 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이라기 보다는 세금 환급제도 성격이다. 경북이나 전남 등은 노인 인구는 많은데 비해 출생률이 낮아 인구감소는 물론 지방의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과 전남 뿐만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초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소멸 89곳(39%), 소멸위험 1503곳(43.4%)으로 분류돼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심각하고 눈앞에 닥친 문제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은 자치단체의 힘으로 안 된다. 국가 정책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해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경북의 농어촌 시군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최우선 관제다. 이 때문에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임시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농어촌 지역 기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다 농어민단체들도 고향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세 도입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희망적인 것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농촌 지역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약 3조7000억 원 규모로 정착 단계다.

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 관련 법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 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 나서서 법안이 통과되게 도와야 할 것이다. 경북의 제1도시 포항과 두 번째 도시 구미는 물론 지역의 시군이 인구감소가 현실화 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문제다. 고향세 도입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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