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은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진화대원 발대식’을 갖고 산불비상체제에 돌입했다.청도군.
청도군은 가을 단풍철 산행인구 급증과 추수가 끝나면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일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진화대원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과 산불예방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감시진화대원들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소중히 가꾼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감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어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장비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도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군청과 풍각면, 금천면에 분산 배치,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불감시원 93명을 산불감시탑과 산불위험지역에 배치, 감시원 전원에게 GPS산불신고 단말“기를 지급해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취약지 67개리 6460필지의 2만215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등산로 12개소 70.6km를 폐쇄, 마을무인자동 방송기를 이용해 1일 3회 이상 방송, 산불감시요원들의 이동 차량에 방송장비 설치 등 산불예방을 홍보토록 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공조,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 원,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50만 원 등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법 위반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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