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123차례나 때려

순찰을 돌던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5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중 순찰을 돌던 경비원 B씨(65)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건 뒤 이를 따지는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10분 간 쉬지 않고 123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쁜 데다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