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역 언론사들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조사기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언론사 2곳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지역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을 조사하면서 특정 연령대 응답자 수가 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0.5∼2.0)에 미치지 못하자 응답자 수를 임의로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정성 담보를 위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34건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경북도선관위는 A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 처분에 이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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