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집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동포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술집 단골인 A씨가 종업원이 먹던 국수를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종업원과 A씨의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업원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밖에서 흉기를 구매해 다시 술집에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종업원은 다치지 않았지만, A씨가 흉기를 들고 있다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정신병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명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며 “실제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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