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구속 기소...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

여중생들을 꼬드겨 모텔로 유인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20대에게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가학성 변태성욕자라는 점을 고려해 성 충동 약물치료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5)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뒤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8월 24일 C양(15)에게도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많은 돈을 줄 테니 같이 있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속여 몹쓸 짓을 했으며, 피해 여중생들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특수강간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으며,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4일 시행됐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0세 이상에게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과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피고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보호관찰소장이 15년 이내 범위에서 집행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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