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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경 변호사
지난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유지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도록 하고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담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리 지정된 부대를 전개시키는 등의 직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국군이 대전 이남까지 후퇴하게 되자 이승만 정부는 맥아더 유엔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을 단행했다. 휴전 후 한국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권이 군사작전에만 해당되는 작전통제권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1974년 자유 남베트남이 북쪽의 공산베트남에 의해 패망하고 한반도에도 위기가 엄습하던 1977년 미국 카터 전 대통령에 의하여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하였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국에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게 되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미국에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한미연합사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도록 된 것이다. 이로써 전작권 전환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고 한미연합군은 유사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억지력으로 그대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군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이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핵전쟁을 막고 평화공존을 모색하게 되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였다. 그리고 남북은 휴전 당사국 간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종전선언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고 미국을 상대로도 설득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단지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북에서도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한반도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에 의하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고 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북한 주민을 결속시키기 위한 대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실제 이루어졌을 경우 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쪽의 좌파 강경세력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으로 전쟁은 이제 종식되었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공존을 도모하고 있는 판국에 외세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민족 주체를 외치며 미군철수를 결사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시위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남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좌파 강경세력이 연일 시위 등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의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한미군 철수는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이것도 사정이 변경되면 미국 의회가 철수를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엄혹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미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독자적 자위 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만약의 사태가 오게 되면 우리는 한미동맹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체결되어 있다. 메티스 미 국방 장관은 중국은 주변에 조공을 바치려는 나라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국굴기를 통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 동아시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미군이 전쟁억지력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또다시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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