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브리핑센터서 기자회견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무소속)은 5일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해 시민들께 드리는 글’이란 주제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 군위, 의성, 청송지역 위원장이 최근 각 언론사에 돌린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기고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김영태 민주당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한 것.

다음은 김 위원장이 기고문을 통해 언급한 4가지 지적(△)과 정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반박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겸직 사임 권고 불이행 시 징계 기준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 3종류로 못 박고 있는데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순화 의원(무소속)을 제명으로 의결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5-400호, 2015년 10월 26일)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 금지 위반 징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전국 지방의회 중 비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 등 2개 기관에 불과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따른 권고안이다.

상주시는 그러나 징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례가 없다. 따라서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로 징계할 수 있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따라 제명했다.

△상주시의회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절차로 동료 의원을 징계하고자 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의결을 하도록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이 영아 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맡고 있어 의장인 자신이 겸직 사임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후 만장일치로 제명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부결)했는데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예로 들며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제명 찬성표를 던진 반면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으로 갈렸다고 짐작이 가는데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소수 시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 누구보다 양심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지역 위원장이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겸직 금지사항에 대해 오히려 이를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참으로 안타깝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다음에 이것이 전례가 돼 또 법을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 취소 여부는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해 경북도가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시의원들이 이를 제명사유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상주시에는 2018년 10월 16일 자로 어린이 집 대표자 변경을 했으나 경북도에서는 11월 5일 현재까지 지정 취소 결과를 상주시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신 의원이 도 지정 영아 전담 어린이 집 대표 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며 예산 지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 지정 영아 전담 어린이집 대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지방자치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끝으로 정 의장은 “김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반박한 내용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앞으로 겸직 등과 관련한 어떠한 경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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