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일수 고려 산정

대구은행은 이달 2일부터 예·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에게 기본이자율의 최대 80%까지 변경된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약정이율의 일부로 제공하는 이자율인 중도해지이율과 관련해 기존에는 예·적금 가입 후 경과일을 따져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경과비율)를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구은행은 경과비율에 따라 기본 이자율의 10%~80%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구은행의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 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약정이자율의 40%의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방식 변경 후에는 A 고객은 경과비율이 80%를 넘어 기본이자율의 80%가 지급되고, B 고객은 경과비율이 20% 이상 ~ 40% 미만 이므로 기본이자율의 20%를 받게 되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경과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기본이자율의 20%, 40~60% 경과 시 40%, 60~80% 미만이면 60%, 3년 이상이면 약정 이자율을 지급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높이고, 경과비율 적용으로 합리적인 중도 해지 이자율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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