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영업비밀 얼마나 있는지 의문"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 시금고 운영상황 비공개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시의 처분에 불복,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8조 원에 이르는 시 금고와 구·군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구은행은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를 저질러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지자체 금고 운용과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시에 관련 문건 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문건은 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9월 12일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지만 핵심 문서는 비공개로 처리했다.

시민대책위는 시 비공개결정에 대해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시의 부당한 처분 취소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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