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겸직 위반 '청렴 결여' 지자체 의회 최초 '불신임' 가결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5일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한 뒤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건을 상정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가 전국에서 최초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안건을 발의해 가결했다.

5일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한 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김태희 부의장(무소속)에 대해 안창수 의원(자유한국당) 외 8명의 의원이 불신임안건을 발의(재적 의원 1/4 이상 발의)해 총 17명의 의원 중 11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불신임안에 충족(재적 의원 1/2 찬성)돼 가결됐다.

불신임 사유는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화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분란의 중심에서 합리적 직무수행이 결여되고 의원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등의 신임할 수 없는 처사를 보여 불신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롭지 못한 처사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바른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또 신순화 운영위원장(무소속)도 9명 의원이 불신임안을 발의에 투표 의원 16명에 찬성 1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불신임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사임해야 함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그 겸직을 사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장의 사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6조, 같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 겸직 중이던 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연기를 주장하면서 윤리특위 위원들의 심사과정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점이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으로 의결되자 다음 날인 9월 22일 상당 부분 그 진실성이 결여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등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숙고해 내린 어려운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2018년 10월까지 4개월 동안 영아 전담 관련 보조금을 약 8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공인으로서 의원 스스로가 지양해야 할 사익추구의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모름지기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의회 내 의사를 잘 조율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직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보로 의회의 자정능력과 응집력을 약화시켜 상주시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한편 5일 자로 직을 잃어 공석이 된 상주시의회 부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은 조만간 의원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하게 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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