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 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앞서 점거ㆍ단식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6일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권 청장 등 노동부 전현직 간부에 대한 규탄 집회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이나 권 청장 중 구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기가 막힌 일이다‘’며 ‘’11월 민노총 총 파업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