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설치된 불법 올무를 찾아 제거작업에 나서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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