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7범의 A씨(61)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경산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폭력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B씨(49)는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지난 달 중순께 대구 북구 한 복어식당 주자창에 있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도 때렸다. 7월 중순께도 북구 칠성동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대구지검은 불구속 송치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5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술주정’ 정도로 여겨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일명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대구에서도 주취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4912명이 주취폭력으로 처벌받았는데, 2016년엔 5051명, 지난해 4900명 등 주취폭력이 숙지지 않고 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폭행·협박하는 사회적 위해행위”라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주폭 사범은 엄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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