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1천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한 51명과 통장 명의를 제공한 6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친형 B(44)씨와 사촌, 지인 등과 함께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수익 약 4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이 나면 새로운 서버를 개설해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범죄 규모를 키웠다. 운영한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로 근거지를 옮기고,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B씨 등 일당 4명은 지난해 10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한국에 있던 A씨는 체포를 면했다.

태국에서 3개월 형을 받은 이들은 출소하면 한국으로 송환돼 체포될 예정이었다. 송환되면 B씨 등은 같은 죄목으로 한국법에 의해 또 처벌받게 된다. 이를 알아챈 A씨는 현지 인맥을 동원해 손을 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 현지 경찰을 매수해 채무 관계 관련 사기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B씨 등이 태국에서 출국 금지되도록 했다”고 자백했다.

태국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B씨 일당은 지금도 출국 금지 상태로 태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경찰은 B씨 등을 대상으로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조만간 국내로 송환해 검거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만든 사이트에서 도박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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